[사설] 이해충돌 걸려도 '셀프 징계'라니…의원들의 후안무치

입력 2021-04-15 18:00   수정 2021-04-16 00:10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이 그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벌써부터 ‘반쪽 입법’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회의원은 사실상 이 법에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지방의원 등 약 190만 명이 적용받는다.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로 사적 이익을 얻을 경우 7년 이하 징역 등의 강도 높은 내용이 담겼다.

국회의원도 적용 대상으로 명시한 ‘고위직’에 포함돼 있기는 하다. 문제는 국회의원의 법 위반 심의와 징계 등 세부 조항은 국회법에 따로 규정하기로 한 점이다. 이해충돌에 걸려도 ‘셀프 징계’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공직자에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셀프 징계로 넘어간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특권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의원들은 2015년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제정 때도 선출직이라는 명분을 들어 자신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데 이어 이번에도 꼼수를 부리는 것이다.

여야는 이해충돌방지법을 모법(母法)으로 삼아 국회법에 ‘의원은 안건 심사와 국정감사 등 입법 관련 업무에서 사적 이해 관계자를 회피·기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이해충돌 심의와 징계는 국회 윤리심사위원회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셀프 징계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 의원들 비리 의혹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해온 행태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21대 국회의 지난 1년간 윤리심사위에는 12건의 의원 징계안이 올라왔으나 한 차례도 심사하지 않았다. 20대 국회에서도 4년간 47건의 징계안이 제출됐지만 3건이 철회됐고, 2건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나머지 42건은 심사를 미루다 자동 폐기됐다. 여야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윤리심사위를 국회 직속기관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위상을 높이더라도 지금 같은 관행에선 달라지길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치권에선 “금배지만 달면 특권 100가지가 따라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의원이 누리는 특권이 많다. 여야는 선거철만 되면 특권 내려놓기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놨다. 세비 30% 삭감, 회의 출석 일수에 비례해 수당·특수활동비를 주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국민소환제 도입, 면책특권 포기 등이 단골 메뉴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유야무야됐다. 특권을 없애기는커녕 오히려 더 늘리려고 한다. 국회의원의 이런 후안무치를 언제까지 두고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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